[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롯데 자이언츠 우완투수 이성민(27)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4일, 당시 LG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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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재판부는 이어 “브로커 김씨가 승부조작이 이뤄진 날 경기장 근처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했고, 시간도 경기가 끝날 때 쯤이었다”며 “따로 계좌를 개설해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여러 베팅 사이트에 분산
검찰 역시 지난 8일 이성민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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