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포르투갈)의 ‘감옥살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날두는 7월 31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포수엘로데알라르콘 1심 법원에 출석했다. 스페인 검찰은 세무기관 자료를 근거로 1470만 유로(195억 원)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스포츠방송 ESPN은 “호날두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이자·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중 조세 범죄’로 분류되어 스페인 형법상 2~6년의 철창신세가 강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와의 2016-17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숙소에 도착한 모습. 사진=AFPBBNews=News1 |
스페인 비폭력 초범의 24개월 미만 형량은 집행이 유예된다. 그러나 징역 2년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SPN은 “호날두가 재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