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가 전범기(욱일기) 게양에 대한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의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가와사키 서포터 2명이 관중석에 전범기를 걸어 논란이 됐다. 수원은 즉각 항의했고 경기감독이 AFC에 보고했다.
AFC는 5월 2일 가와사키에게 제재금 1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그리고 1년간 집행유예를 두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한 차례 AFC 주관 홈경기 무관중의 징계 처분을 했다.
↑ 전밤기 게양 논란이 일었던 수원과 가와사키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AFC는 가와사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
이에 불복한 가와사키는 지난 8일 AFC에 항소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FC는 “한국 국민의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였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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