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한국 선수가 전속 체육관을 떠났다.
SBS는 4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B가 패배를 의도했음을 경찰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도리어 승리한 탓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자 자수한 것이다.
B는 ‘한국 최고’를 표방하는 국내 훈련팀 소속으로 승패 날조를 시도한 경기 포함 UFC 2승 3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13일 해당 체육관 측은 “이제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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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로고 |
'UFC 아시아'도 13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B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면서 “더는 우리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14일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B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혐의 적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9일 UFC는 “데이나 화이트(
B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DEEP 한국인 챔프로는 유일한 UFC 경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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