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 사안을 단체 수뇌부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SBS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국내 파이터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수사기관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이상 조짐을 포착한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도리어 이기면서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이다.
MK스포츠와 19일 통화한 대회사 관계자는 “데이나 화이트(48·미국) UFC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무겁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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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승부조작은 종합격투기 사상 첫 사례다. |
단체 차원의 공식입장도 머지않아 나온다.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의 발표 포함이 유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19일 형사입건으로 이 파이터는 피의자 신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를 근거로 출국금지 1개월도 신청됐다.
해당 선수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서 30대 초반의 북미 상대와 겨뤘다. 1~3라운드 중 두 라운드 채점에서 열세를 유도하여 판정패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다.
자신의 패배로 경기결과를 왜곡하는 보수도 선지급 받았다. 여기서 절반을 상대 승리 조건 복표 구매에 썼다.
다른 현역 선수도 승부조작을 제의받았고 전직 파이터는 연결책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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