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선수 방성윤이 지인 회사 종업원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성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에 가담한 이모 씨(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씨 등은 2012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사무실에서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엉덩이·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A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키채·골프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500여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A씨는 4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갈비뼈 골정상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했다.
상습폭행에 시달린 A씨는 같은 해 9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한편, 방성윤은 서울SK 소속 프로농구 선수로 뛰다가 2011년 은퇴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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