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스포츠토토빙상단이 불법 건축물을 실내 훈련장으로 사용했다는 보도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케이토토 측은 지난달 2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스포츠토토빙상단이 불법 창고를 임대해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오해라고 밝혔다.
케이토토 측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히는 동시에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었으면 적법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 사진=케이토토 제공 |
11월 29일(화) 일부 언론에서 “스포츠토토빙상단이 불법 창고를 임대해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케이토토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태릉선수촌 및 선수단 숙소와의 근접성과 선수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진행시 확인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은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적법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였고 당사는 임대인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특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장은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수단 훈련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토토빙상
㈜케이토토는 해당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