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 논란에 답했다.
‘국민일보’는 23일 ‘엎친 데 덮친 평창, 제대로 치러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폐회식 설계 변경과 공사 6개월 지연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367억 원 늘어났다”면서 “개폐회식 대행사로 제일기획이 선정된 과정에서 입찰 사전 공고에 있는 입찰 자격제한이 최종 공고에서 삭제됐다. 이는 제일기획 선발제약을 없애려는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식 해명했다. 이하 전문.
1. 개폐회식장 건설 관련
□ (누슬리 관련) 문체부와 조직위는 개폐회식장 건설사업의 재정 절감을 위해 해외 전문업체들의 대안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경험이 있는 해외 3개사를 상대로 검증을 실시(’15. 12월)한 바 있으며,
ㅇ 당시 누슬리도 참석해 제안 설명을 했지만,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비 및 공기에 현실성이 없어 종결처리 됐으며, 동 현장에 누슬리의 참여는 없음
□ (공기·사업비 관련) 오각형 변경으로 인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 ’15.11월 말 기반조성을 위한 우선 시공분(토공) 착공, 공사지연은 없었으며, 현재 계획공정별 차질 없이 정상추진 중이며, ’17. 9월까지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음
※ 현재 개폐회식장 건설 추진 공정률(계획/실적) : 31.0% / 31.1%
ㅇ 증액됐다고 하는 367억 원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방해물 보상에 따른 강원도 부담비용으로서, 오각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없음
2.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관련
□ 조직위원회는 당초 ‘제안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 또는 고문이 조직위원회 개폐회식 기획위원, 총감독 및 감독단으로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자 했지만,
ㅇ 조달청과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임.
ㅇ 또한, 해당 문구를 유지하더라도 제일기획의 대행사 선정 참여가 가능했던 만큼, 제일기획 인사가 참여한 상황을 비껴가려는 조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조
따라서, 조직위는 대행사 선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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