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일반 국민의 대회 브랜드 보호 활동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회 브랜드 보호 자율점검단’을 운영한다”면서 “오는 12월2일까지 점검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회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활동하는 점검단은 대회 브랜드 보호 중요성 홍보는 물론 지식재산(오륜, 올림픽, 패럴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성화봉, 대회 룩 등) 불법·무단 사용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올림픽 브랜드는 국민에게 친숙하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외 상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평창올림픽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국내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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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재정 확보와 공식후원사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브랜드 보호 자율점검단’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메일(
조직위는 선발된 브랜드 보호 점검단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실적이 우수한 점검단원은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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