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1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다는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KBS는 10월31일 “평창올림픽 빌미 45억 사업권”,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는 1일 각각 “최순실 3천억 평창올림픽 시설공사 추진…대통령 회의에서도 언급”, “최순실 정권 바뀐 뒤에도 평창올림픽 이권 챙기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1일 대변인실을 통하여 공식반박했다. 이하 전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회시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위원회 집행 예산 관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됨.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모든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주요 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IOC와 조직위가 체결한 후원계약에 의해 독점공급권이 부여된 해외 및 국내업체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음.
※ 기타,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
또한, 조직위는 1억 원 이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내부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오버레이 시설을 비롯한 대회시설 등과 관련한 조직위 사업은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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