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대가 구단 직원의 심판 매수와 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승점 9점 삭감, 제제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후 5시께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구단에 1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조남돈 상벌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긍연 경기위원장,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 등 6명의 상벌위원들이 모여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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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구단 스카우트 최 모씨가 지난 2013년 심판을 매수한 혐의가 지난 5월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고, 이에 연맹은 이날 징계를 확정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오후 5시께 회의를 마친 조남돈 상벌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2016시즌 승점 9점 감점, 1억원의 벌과금이었다.
상벌위원회측은 작년 경남FC의 징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심판매수를 한 경남에 승점 10점 삭감과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구단
이에 따라 전북은 32라운드 승점이 68점에서 59점으로 깎였다. 2위 서울(승점 54)와의 승점차는 14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