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자백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 참가활동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 KIA 투수 유창식에 우선 참가활동정지 제재가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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