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그 선수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통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오늘부터 3주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수 유도, 기존의 공정센터를 확대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 신설, 2012년부터 금년까지 열린 전 경기를 대상으로 배팅패턴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에이전트제도 조기도입 논의, 부정방지 및 윤리교육 대폭강화 및 교육이수인증제 도입 등 총 5개 항목 이다.
↑ 사진=KBO 제공 |
해당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 해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KBO 공정센터를 확대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를 신설하여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을 센터장에 임명했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서는 암행감찰관과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교육과 경기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기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된다. KBO는 2012년부터 전 경기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회 선두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한 경기, 4회까지 양팀합계 6점 이상 경기 등 배팅패턴을 연구하여 영상을 모니터링 한 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하여 필요 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입 예정인 리플레이센터(가칭)를 활용하여 전 경기 파일을 구축하고, 경기장에 파견되는 경기운영위원은 당일경기 시작 전까지 전날 경기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선수협회와 협의중인 에이전트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방지나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2회인 교육을 총 4회로 확대하여 시즌 개막이전 1회, 시즌 중 상•하반기 각 1회, 시즌 종료 후 1회 등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이수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경기출전을 금지시키고, 정부 당국과 연계하여 전담강사 파견 및 맞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KBO는 프로 입단 이전인 아마추어 시절의 인격 형성 시기에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리틀야구연맹 등과 연계하여 아마추어 선수 대상 윤리교육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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