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MBC ‘시사매거진2580’ 및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시사매거진2580’은 17일 ‘축구교실의 이상한 운영법’이라는 내용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을 고발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반박했다.
제보자 등 퇴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나 고용관계 종료 후 일시불 형태로 모두 지급했으며 증빙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차범근 일가의 사실상 집사 노릇을 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는 ‘사무국장’ 직책을 수행하였기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MBC ‘시사매거진2580’ 및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차범근 축구교실’ SNS 공식계정 |
서울시 지침을 초과한 축구교실 강습료를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월 5만 원’이며 한강사업본부에 해당 금액에 대한 승인요청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후원 물품의 유상판매 역시 사실이나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며 후원사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인척 근무도 부정하진 않았지만, 총무나 비품·용품 관리 등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나 고액의 급여를 줄 여력이 안 되는
차범근 부인 오은미 씨가 운전능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 기사가 있는 것도 수긍했다. 그러나 축구교실이 아닌 차범근 개인이 기사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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