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준우승의 덫에 걸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가 탈세자 낙인까지 찍혔다.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인정돼 메시와 부친 호르헤 메시가 징역 21개월형을 받았다고 스페인, 잉글랜드 등 유럽 유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메시는 2007~2009년 초상권 판매 수익금 410만 유로(약 52억원)에 관한 세금을 내지 않고자 우루과이, 벨리즈 유령회사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아왔다.
↑ 탈세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리오넬 메시와 부친 호르헤. 사진(스페인 바르셀로나)=AFPBBNews=News1 |
메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친은 컨설턴트의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시에겐 추가로 200만 유로(25억원) 호르헤에겐 150만 유로(20억원)의 벌
하지만 교도소 행은 피할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스페인은 2년 미만의 징역형이 내려진 초범에는 집행 유예를 내리기 때문이다.
집행 유예를 받고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탈세 선수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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