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재판부는 1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계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 3월 2일 징계가 풀리면서 국내외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 등 4종목의 올림픽 기준기록을 충족했다.
↑ 박태환은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 받으면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나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박태환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5일까지 긴급 잠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9일 1차 심문을 마쳤다. 그리고 이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