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정몽규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이 7월 말로 예정된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관 개정안과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의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항목에 의거 사직의사를 밝혔다.
↑ 정몽규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이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공식 엠블럼 및 슬로건 공개 행사에서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T스퀘어)=김영구 기자 |
정몽규 회장의 사퇴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대행자가 된다. 직무대행이 주재할 22일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대한축구협회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장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 회장 선거인단은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 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한다.
▲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회장 선거를 위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협회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돼야 한다.
▲ 분과위원회 중 기존 경기위원회를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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