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6일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 3차 이사회를 연 체육회는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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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육회의 선발규정 제5조 6항은 ‘금
박태환이 도핑 양성반응을 받은 것은 2014년 9월. 그는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3월2일 징계가 끝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