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스페인 라리가 챔피언 바르셀로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의 탈세 관련 재판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현지 소식이다.
유럽방송연합이 설립한 다국어 국제채널 ‘유로뉴스’는 9일 “징역 22개월을 구형받은 메시에 대한 공판이 10일(현지시간) 종결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스페인 비폭력 범죄자는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형량이 2년 미만이면 징역살이는 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도했다. 메시가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못해도 교도소에서 복역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메시는 지난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바르셀로나 법원에 출석했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벨리즈와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루과이의 면세 관련 규정을 이용한 탈세, 세납을 피하고자 영국과 스위스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2007~2009년 초상권 수입 관련으로 410만 유로(53억9285만 원)를 탈세한 혐의다.
↑ 메시가 파나마와의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D조 2차전 대비 훈련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사진(미국 시카고)=AFPBBNews=News1 |
해당 공판에서 스페인 행정부 측 검사는 메시에게 징역 22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검찰청 검사는 탈세 법인 명의자인 메시의 부친에게만 징역 18개월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령 이번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메시가 자유로워지진 않는다. 지난 4월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소속 매체에 의해 세계적으로 동시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한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기소단계에 머물고 있다.
메시는 중국 제7대 주석 시진핑(63), 러시아 제3·4·6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64) 같은 쟁쟁한 현역 국가지도자 등과 함께 조세회피지역으로 명성이 높은 파나마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회사를 설립,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여(돈세탁)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메시의 다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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