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재판부 결정 겸허히 받아들인다”
치어리더 박기량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장성우가 입장을 밝혔다.
장성우는 2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에서 행해진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장성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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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우 벌금 700만원 |
장성우는 구단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