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원익 기자] 죄는 가려졌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다.
치어리더 박기량(25) 측이 kt 포수 장성우(26)의 명예훼손 벌금형 선고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박기량 씨 본인이 사건자체가 언급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는 심경을 내비치며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이의석 판사)은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 치어리더 박기량 측이 kt 포수 장성우의 명예훼손 벌금형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진=MK스포츠 DB |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박기량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후 박기량이 둘을 고소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박기량의 소속사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 박기량 씨는 현재 외부 출장중이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로 실추된 명예가 일부 회복 된 부분이 있다.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건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었다. 관계자는 “본인이 사건이 언급되는 것 자체로 고통스러워 한다. 이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수위는 낮았다. 검찰은 장성우와 박모 씨에게 각각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선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다”면서 “박기량 씨는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우는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항소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뒤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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