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우(26·kt)는 말을 아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 2015년 4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치어리더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화를 전했다. 이후 8월 장성우가 결별을 선언하자 박모 씨는 장성우와 치어리더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 장성우가 24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의석 판사는 이날 “장성우는 지난 2014년 박씨가 SNS에 두 사람이 침대에 함께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과거 사건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급격히 확산됐으며, 공인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장성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선고를 받은 장성우는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항소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뒤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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