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결국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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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사진=MK스포츠 DB |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작년 4월 메시지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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