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차 1번으로 입단한 경남고 포수 강민호를 이을 차세대 포수 장성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강민호의 나이가 젊어 뒤를 이을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오자 "이을 수가 없으면 같이 하면 된다. 아니면 민호 형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면 되고요"라는 당돌한 대답을 했다.
그의 패기 넘치는 모습과 당돌함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 장성우, 과거 당돌한 모습 보니 “이을 수가 없으면 같이 하면 된다” |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씨까지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성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