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지난해 6월 발모제 도핑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강수일이 징계가 장기화될 지도 모르겠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2년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요구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6개월 징계 처분이 부족하다고 FIFA는 판단해 이같은 요구를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강수일은 지난해 6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 강수일 발모제 도핑. 사진=MK스포츠 DB |
콧수염이 나지 않아 발모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5경기 징계를 받았다.
강수일은 징계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음주 운전 후 경찰에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나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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