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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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K스포츠 DB |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홍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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