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임창용(40)-오승환(34)에 관한 징계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KBO의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KBO는 불법 원정도박을 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품위손상행위인 규약 제151조 3항을 들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현재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다. 이번 징계는 두 선수의 KBO리그 복귀 시에만 적용된다.
KBO의 징계 수위에 대한 야구팬의 생각은 엇갈린다. KBO는 선수생명을 고려해 길을 만들어줬다. 충분히 중징계라는 의견도 있으나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적어도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 선례와 비교하면 꽤 놀랄 정도다. 그리고 KBO가 ‘좋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점점 단호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 수위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을 고려하면 가벼운 징계였다. 당시 KBO리그는 팀당 133경기를 치렀다. 징계 수위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3.8%에 그쳤다. 1군 엔트리 말소 후 재등록 기간(최소 10일)보다 짧았다.
KBO는 당시 “규약을 개정해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시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6년 뒤 3.8%는 50%로 확대됐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이번에 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벌금의 액수는 더 작았으나 KBO의 처벌 수위는 높아졌다.
다른 징계와 비교해도 분명 수위가 강력해졌다. 또 하나 의미를 둬야 할 건 이번 징계 수위의 배경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반도핑 제재 공고가 기준점이었다. KADA는 1회 도핑 적발 시 총 경기 수 50% 출전정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해 임창용과 오승환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했다.
KBO는 지난해 4월 실행위원회를 열고 반도핑과 관련한 징계를 세분화하면서 단계별로 수위를 올렸다. 금지약물의 종류에 따라 출전정지 징계(1회 적발 시)를 10경기, 20경기, 30경기로 나눴다. 그 전까지는 어떤 약물이든 10경기였다. 그로부터 2달 후 한화의 최진행(31)이 첫 적발 사례로 3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도핑 제재가 강화됐지만 여론은 타 종목(주로 아마스포츠 종목)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다고 성토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핑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지는 가운데 약 한 달의 징계 수위는 결코 세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KBO는 ‘더 센’ 징계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징계 수위를 강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이 정도도 충분히 세다는 의견이었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처벌 강도는 약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 강화보다 예방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7개월 뒤 KBO의 징계는 더 세졌다. 더 악화된 여론과 더 큰 이미지 실추도 있으나, 7개월 전의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 빠른 대처다. KADA의 제재 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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