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KBO 복귀시 '전 경기의 50% 출장 정지' 징계 확정
↑ 오승환 임창용/사진=연합뉴스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된 야구선수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한 KBO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시즌 기준으로 최대 72경기 출장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입니다.
이번 징계의 배경이 된 야구규약은 제 151조로,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임창용은 원 소속구단인 삼성 라이온즈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무적(無籍)상태이고,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O는 두 사람이 국내 복귀를 하는 시점을 징계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 KBO는 두 선수에게 내린 징계와는 별도로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또, 임창용과 오승환 외에 도박혐의를 받고 지난 포스트시즌 라인업에서 제외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투수 윤성환과 안지만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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