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양재동) 김진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징계를 내린 것은 임창용(39) 뿐이 아니었다. 함께 해외불법도박 파문의 도마에 오른 오승환(33)에게도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KBO는 8일 야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KBO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해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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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환. 사진=MK스포츠 DB |
결국 KBO는 고심 끝에 오승환에게도 임창용과 같은 징계를 내렸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도 일본리그에서 뒤는 동안의 일이지만 현재 삼성 라이온즈의 임의탈퇴 신분이다. 이런 이유로 복귀를 한다면 삼성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귀를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환 역시 KBO리그에 돌아올 경우 임창용과 마찬가지로 소속 팀이 한 시즌의 절반인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1군과 2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오승환이 KBO리그 무대에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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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8일 오전 최근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에 대해 심의했다. 사진(서울 양재동)=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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