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 소송에 패소한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 |
↑ 배상문 / 사진=MK스포츠 DB |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면
경찰 관계자는 “배상문이 입국한 뒤에도 기한 안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게 된다”며 “행정소송에도 패소한 만큼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