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한화 최진행(30)이 KBO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BO는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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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최진행이 금지 약물 투여로 30경기 출장 제재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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