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징계 중인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초래한 주사를 맞기 전에 남성호르몬 포함을 인식했다는 내용의 검찰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4일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한 김모(46) 병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검찰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박태환은 “병원이 2014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것 같다”면서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인지했으나 ‘테스토스테론’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의 한 종류다.
공판에서 박태환의 발언을 설명받은 전 매니저는 김 병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운동선수라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박태환의 진술은 잘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보편적인 체육인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이 금기임을 인식한다는 얘기다.
↑ 박태환(왼쪽)이 기자회견에서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잠실관광호텔)=AFPBBNews=News1 |
이 여파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5월 27일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을 취소한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대회 메달집계도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태환은 훈련을 이유로 4일 공판에 결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14일로 확정하면서 박태환을 재차 호출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