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징계 중인 박태환(26)이 수영교실 회원자격으로 훈련을 재개했다.
박태환은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수영장’ 수영교실 회원증을 받고 훈련을 함께했다. ‘올림픽수영장’은 1988 서울올림픽을 치른 곳으로 국제규격의 50m 레인 시설이다. 노민상(59)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2시간씩 운영되는 ‘올림픽수영장’ 수영교실의 회비는 월 30만 원이다. 박태환은 특별대우 없이 다른 회원과 같은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7일 “수영교실 참가자 학부모 전원에게 박태환의 합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박태환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400m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학박태환수영장)=AFPBBNews=News1 |
WADA는 “규정 위반자가 속한 국가의 경기단체는 해당 선수에게 체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태환이 이전처럼 ‘공공시설’을 전용하긴 어렵다.
그동안 박태환 측은 “사설 수영장의 25m 레인에서 훈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공공시설의 50m 레인을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영교실 회원’으로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공식홈페이지는 5월 27일(한국시간)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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