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김어준 주진우 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김어준 주진우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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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김어준 주진우/사진=MBN뉴스 캡쳐 |
한편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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