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야구협회가 사무국장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A씨는 지난 31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A씨는 2014년 9월 강압적인 지시로 협회 소속 고등학교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 허위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학부정입학에 이용되어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협회는 “위법사실을 발견하여 인사권을 발동했으나 A씨는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저지하고자 자신이 관계된 시민단체 ‘모 연대’에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자신의 책임인 사안임에도 마치 협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했다”고 성토했다.
“감찰의 2014년 수사로 회계부정이 드러나 형이 확정된 전 직원의 비위, 문제점이 드러나 즉시 납품이 금지된 공인구 관련 건에 대해 본인의 추측만으로 마치 수뇌부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협회는 “협회 총매출의 80%가량을 협회에 기부하는 부회장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고
“2014년 일부 직원의 일탈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기에 스포츠 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한 협회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단호한 대응을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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