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응한다.
1일 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를 받게 된다”며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만우절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1년 1만479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 사진=YTN뉴스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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