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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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뉴스 |
조현아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항소, 최종 판결 어떻게 되려나” “조현아 항소, 항소할 줄 알았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