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속된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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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뉴스 캡쳐 |
재판부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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