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6년치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비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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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비맥주 홈페이지 |
이어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오비맥주 회사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물 사용료)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알렸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