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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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쳐 |
15일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폭행 교사로 알려진 양교사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연수 경찰서는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양 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교사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찌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양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역시 상습이네”, “어린이집 운영정지,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떻게 어린애들을 때릴수 있지”,“어린이집 운영정지, 너무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