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이재명(50)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고’를 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K리그 클래식 성남 FC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5일 “최근 구단관계자가 소셜네트워크(SNS)로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성남에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하면서 “상벌규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중에서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왼쪽) 성남시장 겸 성남 FC 구단주가 2015시즌 K리그 클래식 잔류가 확정된 후 김학범(오른쪽) 감독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탄천종합운동장)=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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