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결과 발표 후 365일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
'토토 참가자 여러분, 환불금 및 적중상금은 365일 이내에 꼭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는 참가자들이 기상이변이나 경기 취소 등으로 일어나는 토토 게임의 환불금액과 적중상금을 찾아가도록 고지했다.
최근 날씨와 골프토토 대상선수 불참 등 많은 변수로 인해 발매취소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발매취소가 된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적중금은 공식 적중결과 발표 후 익일(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회차 취소로 인한 환불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환급시효 마감 전에 영수증을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