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서윤 인턴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경기장에서 사진 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죄'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 29일 인천 지검은 “9월 25일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에 경기를 보러왔다가 포토존에 있던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도미타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 절도죄로 기소된 토미타 나오야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일본 방송화면 캡쳐 |
이에 일본 매체인 스포츠닛폰은 도미타의 약식기소 소식을 보도하며,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으나 피해 물품이 고가인 까닭에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인천지검의 설명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도미타는 경찰 조사에서
한편, 이 사건으로 27일 일본올림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도미타 나오야에 대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일본 선수단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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