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를 둘러싼 주주 지위 법적 다툼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식 지분을 양도해 달라는 주장에 손해배상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형국으로 바뀌었다.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이하 히어로즈)는 주주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졌다. 재미교포인 레이니어그룹의 홍성은 회장이 2008년 히어로즈에 투자한 자금 2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어로즈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 현재 넥센 히어로즈의 최대주주는 이장석 대표(사진)다. 하지만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 회장이 주주 지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는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식을 달라는 홍 회장의 주장에 히어로즈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툼은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사진=MK스포츠 DB |
결국 히어로즈는 지난 2012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해 12월 “자금 투자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음이 분명하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1년 여간 중재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심에서 패한 히어로즈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이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히어로즈측이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홍 회장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을 인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히어로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 회장과의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며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의 백창원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회장과 히어로즈의 주장이 다시 맞선 상황에서 주주 지위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히어로즈 측은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홍 회장이 보유할 수 없는
[jcan123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