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원익 기자] 후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이 확대되는데 이어 심판 합의 판정 제도까지 시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는 18일 “오는 22일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이하 ‘합의 판정’이라 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 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를 대상으로 한다.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단,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며,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후반기부터 심판 합의 판정제도가 시행된다. 사진(광주)=한희재 기자 |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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