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나온 김연아(24)의 '판정 논란' 파문이 사실상 종결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김연아가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
대한체육회는 이날 "빙상연맹으로부터 항소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이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진 구성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제빙상연맹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아울러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지난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한편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경기 직후 소트
이와 관련해 국제빙상연맹은 "경기후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이 포옹한 것은 선수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축하하는 모습은 잘못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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