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나온 김연아(24)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 체육계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클린 연기를 펼치며 쇼트와 프리 스케이팅 합계 219.11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프리 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펼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224.59점의 고득점을 획득해 판정 의혹이 제기됐다.
↑ ISU가 지난 소치올림픽에서 나온 김연아의 판정논란과 관련한 이의 제기신청을 기각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10일 심판진 구성과 관련해 ISU 측에 제소장을 공식 제출했다. ISU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ISU는 결정문에서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의 포옹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자연스런 움직임과 매너로 판단한다. 서로를 축하할 때 특별한 정서적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분쟁을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이번 기
이에 따라 빙상연맹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수신했다. 오는 13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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