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피고인이 1년가량 지속적으로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손연재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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