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파문'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가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번복이 힘들 것이라던 징계가 어떻게 풀리게 된 것일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신계륜 / 대한배드민턴협회장
- "(이용대 선수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위반 기록은 삭제됩니다. 부과된 제재도 함께 철회됩니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이용대 선수의 자격정지 징계를 철회한 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핑기구의 불시 도핑 검사를 세 차례나 받지 못한 것은 이용대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번 징계가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도 내려졌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시스템상 선수의 모든 일정을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협회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핑테스트를 못 받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제프리 존스 / 국제 변호사
- "1월 첫 번째 청문회 했을 때 연맹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 제대로 못 해서 협회 입장이나 선수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결국, 애초에 충분히 설명만 잘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징계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계연맹 역시 이를 감안한 듯 협회에 대한 벌금을 4만 달러로 더 높였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