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올림픽파크텔) 김원익 기자]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결국 고질적인 대한민국 체육협회의 무능력이 드러난 참담한 결과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단순 실수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김기정이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됐다. 내용은 명백한 협회의 실수다. 선수들의 소재지를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제대로 알리지 못해 도핑테스트 3번 회피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협회는 17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해당 징계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향후 인천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관계자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그간 각종 대한민국 체육협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통, 무능력의 과오들이 중첩돼 있다. 그야말로 협회가 벌인 인재였다.
↑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일한 행정이 이용대, 김기정의 자격정지를 불러왔다. 사진(서울)=천정환 기자 |
여러모로 의문은 남는다. 보통의 경우 ‘삼진아웃’ 등 일종의 마지막 횟수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테스트에 앞서 협회측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언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세 번째 검사에 앞서 소재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E-메일로 경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협회는 WADA가 잘못된 소재지인 태릉선수촌에 조사관을 2번이나 파견한 사실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협회측은 “해당 내용은 대회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지에 입력된 선수들을 불시에 방문하는 시스템이다. 선수들이 검사 사실을 협회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협회는 소재지를 계속해서 태릉선수촌으로 유지했을까. 해당 소재지 통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달력에 선수들의 일정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선수들의 사생활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해당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9월 4/4분기 통보기간 동안은 협회가 아예 소재지를 입력하지 않아 경고-불참 처리가 됐다.
명백하게 선수관리가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검사관들이 파견된 기간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들의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협회의 명백한 실수다.
유독 이 두 선수들만 이런 결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협회측은 “어떤 선수들이 추가로 도핑테스트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바가 없다. 하지만 불시에 진행되는 도핑테스트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선수가 검사를 받았는지는 개인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협회도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도핑테스트와 관련해 협회측이 선수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관련자의 징계나 WADA 혹은 BWF의 추가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WADA는 한국배드민턴협회의 행정적 실수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용대, 김기정의 징계를 2년이 아닌 1년으로 확정했다. 선수들의 실수보다는 협회측의 책임이 컸다는 결정이다.
협회측의 행정적 실수에 따른 귀책사유와 명백해 징계 자체가 철회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고의성이 없음을 제대로 알려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는 8월까지 징계기간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회는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선수들은 현재 큰 충격에 휩싸여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 대한민국의 먹통 스포츠 행정이 애꿎은 선수들의 앞길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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